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가. 법인세법 제42조, 제43조 제3항 및 제7항, 제20조의 각 규정과 동법 제44조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동법시행령 제117조의 2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117조의 2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43조 제7항, 제20조와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2에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례로서 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히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청산소득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니 위 특례로서 인정하는 법인세를 다시 합병교부금으로 본다는 다른 근거규정없이 이를 다시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청산소득금액의 과표설정을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과표에 대한 법인세과세에 있어서의 세율과 가산세적용의 기준일 역시 합병등기한 날로 하여야 한다. 라. 법인세법 제52조의 2에서 가산세에 관하여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뿐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규정인 제41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산소득에 대한 지급조시미제출가산세규정인 제41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산소득에 대한 지금조서미지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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