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2조 [ 징수 ]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미납된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법인세의 금액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한 법인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1979.12.28>
③
삭제 <1979.12.28>
④
삭제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