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 합병법인의 납세의무 승계 ]▼+-인쇄보관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