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59조 [ 총수입금액불산입 ]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58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③
삭제<1977ㆍ8ㆍ20>
④
법 제30조제8항에 규정하는 국세에는 관세와 임시수입부가세를 포함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신설 197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