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2조 [ 세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8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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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금액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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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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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초과 │ 1천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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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하여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는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내국법인(第1條의 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하 "非上場大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198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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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금액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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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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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초과 │ 1천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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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1982.12.21, 1985.12.23>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ㆍ합명회사 및 유한회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
설립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식발행자본금의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上場法人에 한한다)가 주식발행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중에 있는 법인
기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수 없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5.12.22, 1980.12.13>
<과세표준금액> <세 율>
5,000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5,000만원초과 1,000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삭제 <1980.12.13>
삭제 <1980.12.13>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수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업연도중에 상장법인이 된 비상장대법인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다. <신설 1978.12.5, 198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