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3조 [ 지급조서의 제출의무(1974.12.21 제목개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제55조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및 제11호(第59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對象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게기하는 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
국내에서 제1항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제출된 부분에 대하여 당해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지급조서를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76.12.22>
1.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 30일
2.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 31일
3. 9월분과 10월분은 12월 31일
4.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76.12.22>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76.12.2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8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