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 ]

①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이외의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 또는 출자인 경우에는 그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출자금액.

2.

교부되는 자산이 금전 주식 및 출자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는 때의 가액.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무액면 주식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때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2.

퇴사 또는 탈퇴로 인하여 지분의 환급으로서 취득하는 경우.

당해 퇴사 또는 탈퇴가 있은 때.

3.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잔여재산의 분배를 한 때.

4.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합병이 있은 때.

③

삭제<1981ㆍ12ㆍ31>

④

삭제<1987ㆍ5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