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에서 규정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반드시 주관적 요소로서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합병법인의 주식취득으로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질 성질의 것인 것이다 나. 합병법인인 원고 회사가 피합병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후에 합병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을 양수할 때에 합병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소외 회사의 청산소득은 그 주식의 양도가액(합병교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원이 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포합주식의 취득경위나 합병의 경위와 과정 포합주식의 취득 후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합병법인인 원고 회사가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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