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개정 1985.12.23> ]

①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하 이 節에서 "指定産業 또는 企業"이라 한다)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5ㆍ12ㆍ23>

②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1호의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또한 면제한다.<개정 1985ㆍ12ㆍ23>

1.

다른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節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거나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金融機關 또는 成業公社가 法院에 競賣申請을 하여 競賣處分에 의하여 讓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하는 경우

4.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③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를 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자산을 양도한 법인 또는 개인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

④

삭제 <1985ㆍ12ㆍ23>

⑤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부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신설 1982ㆍ12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