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에서 규정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반드시 주관적 요소로서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병법인의 주식취득으로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질 성질의 것인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그 소유주식 전부를 매입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피합병 법인을 운영하다가 합병을 하였다 하여도, 만일 그 주식을 양수할 때에 합병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은 합병교부금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불입자본금을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인데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위 주식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계산에서 제외되게 되었다면 그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나.법인세법 제52조의2는 가산세에 관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인제41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산소득에 관하여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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