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취소)
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 조건성취일이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서3445심판(2010.12.29)매수인 잔금지급 사정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3부0542심판(2023.05.26)청구인이 당초수령한 보상금의 반환 방식으로 취득한 재개발사업지의 예비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402심판(2023.07.07)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732심판(2023.09.14)쟁점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