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800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2006.02.09 개정)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