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당초수령한 보상금의 반환 방식으로 취득한 재개발사업지의 예비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재정비추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등을 반환하고 취득한 권리는 해당 구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서5209심판(2010.04.12)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취소)
  • 참조결정조심 2021부5519심판(2021.12.07)쟁점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인 쟁점금액의 반환으로 취득한 인접토지 등의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쟁점부동산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손실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978심판(2010.04.16)예규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21부6750심판(2022.05.25)청구인이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최초 취득한 날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부6936심판(2022.06.29)청구인의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수용보상금등 반환일(2020.9.29.)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1.1.2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부0202심판(2022.06.30)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보상금등 반환일(2021.5.25.)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3.6.26.)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1999경0055심판(1999.03.30)취득시기의 결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