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최초 취득한 날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광역시장에게 양도하였고, 현재까지도 소유권이 ○○광역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쟁점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서, 그 취득시기는 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과 체결한 쟁점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본 계약은 조합원자격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자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인 입주권의 양도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부6048심판(2021.12.30)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 단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542심판(2023.05.26)청구인이 당초수령한 보상금의 반환 방식으로 취득한 재개발사업지의 예비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402심판(2023.07.07)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541심판(2023.10.12)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부0539심판(2023.11.22)쟁점양도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