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하고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해당 또는 인접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부6750심판(2022.05.25)청구인이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최초 취득한 날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부6936심판(2022.06.29)청구인의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수용보상금등 반환일(2020.9.29.)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1.1.2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2265심판(2021.06.22)쟁점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