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수용보상금등 반환일(2020.9.29.)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1.1.2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3.7.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20.9.29.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 등을 취득하여 2021.4.16.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542심판(2023.05.26)청구인이 당초수령한 보상금의 반환 방식으로 취득한 재개발사업지의 예비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402심판(2023.07.07)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541심판(2023.10.12)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부0732심판(2023.09.14)쟁점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부0539심판(2023.11.22)쟁점양도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