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양도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지위는 향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 재산가치 등이 인정됨은 물론 독립적 거래도 가능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부6750심판(2022.05.25)청구인이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최초 취득한 날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부6936심판(2022.06.29)청구인의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수용보상금등 반환일(2020.9.29.)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1.1.2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2265심판(2021.06.22)쟁점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