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1차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전매계약은 어느 것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의 전매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무효에 해당하는 계약을 통해 청구인이 이익을 획득하였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결국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쟁점권리를 재차 양수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쟁점권리를 사실상 다시 양수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②에 따라 청구인이 획득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731심판(2023.05.23)청구인 등이 재개발사업지의예비조합원으로부터 예비조합원 지위인 쟁점지위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단기양도세율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402심판(2023.07.07)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541심판(2023.10.12)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부0539심판(2023.11.22)쟁점양도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