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등이 재개발사업지의예비조합원으로부터 예비조합원 지위인 쟁점지위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단기양도세율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지위는 일정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 재산가치와 함께 독립적 거래도 가능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청구인도 쟁점지위를 매매대상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주고 매수하였다가 다시 대가를 받고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2265심판(2021.06.22)쟁점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