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지위는 향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 재산가치 등이 인정됨은 물론, 독립적 거래도 가능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도 쟁점지위를 매매대상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주고 매수한 다음, 다시 대가를 받고 매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의 목적물을 소득법§94①2가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서5209심판(2010.04.12)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취소)
  • 참조결정조심 2021부5519심판(2021.12.07)쟁점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인 쟁점금액의 반환으로 취득한 인접토지 등의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쟁점부동산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손실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부6750심판(2022.05.25)청구인이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최초 취득한 날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부6936심판(2022.06.29)청구인의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수용보상금등 반환일(2020.9.29.)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1.1.2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2265심판(2021.06.22)쟁점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1999경0055심판(1999.03.30)취득시기의 결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