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 단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공목적으로 협의수용될 당시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협의수용 당시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보상금(및 이자)을 반환하여 인접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 및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일 보아 단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부6750심판(2022.05.25)청구인이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최초 취득한 날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