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보상금등 반환일(2021.5.25.)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3.6.26.)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2013.6.26.) 및 양도(2013.7.22.)와는 별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 등을 새로이 취득(2021.5.28.)하여 양도(2021.5.31.)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 등의 취득시기를 쟁점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 2021.5.28.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542심판(2023.05.26)청구인이 당초수령한 보상금의 반환 방식으로 취득한 재개발사업지의 예비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부1951심판(2024.07.02)쟁점권리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