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권리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 수용을 원인으로 **시에 양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추후 보상금 등을 반환하여 쟁점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권리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 또한 쟁점권리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계약하였고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부0202심판(2022.06.30)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보상금등 반환일(2021.5.25.)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3.6.26.)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