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위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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