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수인 잔금지급 사정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경정)
요지
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소형평형에서 10년간 1세대 1주택으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수자의 요청으로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하루늦게 잔금을 수령한 점으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서5209심판(2010.04.12)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0서1359심판(2020.11.16)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0182심판(2023.03.14)신규주택 취득시 잔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