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규주택 취득시 잔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령§162①2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주택의 대금청산일(18.12.14.) 전인 18.11.16.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445심판(2010.12.29)매수인 잔금지급 사정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