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쟁점다세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비록 쟁점다세대주택의 은행대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보다 잔금청산일이 늦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것은 아닌 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해 일시적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445심판(2010.12.29)매수인 잔금지급 사정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