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취득일을 환매대금의 청산일 내지 환매등기접수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이고, 1차 협의양도 한 토지들이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의무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취득일이 환매대금의 청산일 내지 환매등기접수일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