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장외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거래된 것인바, 그 거래일 외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같은 일반적인 경쟁매매에 의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기반으로 한 이사 선임권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등 일반주주로서는 누리기 어려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766심판(2015.06.18)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402심판(2013.11.22)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278심판(2020.07.21)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중3362심판(2015.02.06)쟁점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115심판(2018.04.24)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