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양도에 사용된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합의한 매매여서 다른 거래자가 그 거래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등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위, 거래형식 및 가격,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거래당시의 특수성 증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양도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101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277심판(2020.07.21)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278심판(2020.07.21)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268심판(2020.07.21)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214심판(2023.08.29)국외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