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402심판(2013.11.22)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7서3784심판(2009.04.16)특수관계자간 한국증권거래소 장내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한 주식을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