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거래시 시가의 적정 여부
요지
과세관청은 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간 최종시세가액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월간의 평균액으로 하였으나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최종시세가액이 평균액보다 많은 점, 상장주식은 최대주주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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