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거래시 시가의 적정성 여부
요지
상장주식이자 최대주주와 원고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거래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서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