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3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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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입년수> <공제액> │
│ 5년 이하 30만원×불입년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拂入年數-5年) │
│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拂入年數-10年) │
│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拂入年數-2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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