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상장주식 시가의 의미 [2]구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3]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가 포함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식으로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양도한 사안에서, 위 주식양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구 소득세법 제101조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