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있는자와 상장주식을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부당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므로 특수관계자와 거래하여 신고한 최종시세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과소신고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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