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할증평가대상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하여 거래소 시스템 취지에 반하는 통정거래를 통해 허위 외관을 만들었고, 이를 위하여 전화녹취, 주문증빙 등을 남기지 않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거래사실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402심판(2013.11.22)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7서3784심판(2009.04.16)특수관계자간 한국증권거래소 장내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한 주식을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2서6214심판(2023.08.29)국외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