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평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4757심판(2014.06.10)합병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쟁점1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115심판(2018.04.24)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6214심판(2023.08.29)국외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