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식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양수도가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이루어진 점,이 건 양수도 거래 전?후 모두 청구법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이전과는 무관한 거래인 것으로 확인된 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증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거래당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 시행령 조항의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제52조가 아닌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된 이 건 양수도 거래 역시 쟁점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3362심판(2015.02.06)쟁점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3364심판(2014.11.20)합병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쟁점상장주식을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하여 평가하는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4757심판(2014.06.10)합병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쟁점1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6중1875심판(2007.06.05)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5서1766심판(2015.06.18)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064심판(2017.07.26)쟁점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6214심판(2023.08.29)국외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