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며,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인 경우 할증률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매매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115심판(2018.04.24)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6214심판(2023.08.29)국외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