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요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상속인들간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거래소의 정규시장이 아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서0990심판(2002.05.27)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일 전·후 2월간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서0115심판(2018.04.24)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