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쟁점1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피합병법인과 합병할 당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1상장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의거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쟁점1상장주식을 고가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중3362심판(2015.02.06)쟁점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