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외 거래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되었으므로,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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