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쟁점상장주식을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하여 평가하는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요지
합병법인인 △△△이 피합병법인인 ○○○를 합병하면서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쟁점상장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 동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쟁점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평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115심판(2018.04.24)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