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요지
특수관계인 상호 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한 양도와 관련한 조항의 적용대상은 양도가액이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 일방인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5서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