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의 의미 [2] 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거래일 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 종가로 양도한 사안에서, 위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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