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이 아닌 거래일 직전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인정함
요지
이 사건 양도가격이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최대주주 할증규정도 적용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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