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8조의3 제14호가 규정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 함은 그 소유자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임차인이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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