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매각의 가장거래 또는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주식거래대금이 원고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점,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주식양도 당시 실제로 주식을 양도한 의사가 있었으므로 가장거래 및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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