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용역의 매출원가에 유사한 용역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용역의 시가를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2600